스웨덴 육아휴직
Yeonju(인문공간 세종)
클로디아 골딘은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도와 임금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규명한 공로로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육아 역할로 인한 노동 시장 참여의 제한을 설명하며 각국의 출산율을 언급했는데, 0.72로 한국 수치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반면 스웨덴은 출산율이 1.5로 약 한국의 약 두 배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도 3명 이상 되는 자녀를 키우는 다둥이 가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인상 깊은 차이는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 부재중 자동 이메일 답장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던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쉽게 최소 3개월 정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발생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1-2개월 정도의 생산성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번에 내 차례 다음에 네 차례’처럼 당당하게 사라집니다. 라테 파파(육아휴직 중인 아빠들이 유모차를 옆에 두고 라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와 (한국에서 연예인 아빠들이 예능 프로에서만 할 수 있는) 유모차를 밀고 공원 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시간만 잘 맞추면 매일 볼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성을 포함한 사실혼 배우자, 입양 부모 까지도 포함합니다. 올해부터는 조부모도 최장 3개월까지 육아 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는 10일의 출산휴가와 월급의 약 80% 정도의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총 480일의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고, 최소 90일은 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각자에게 할당된 90일을 제외한 일수를 나눠 쓸 수 있으나 자녀가 4세가 되기 전에 384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15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둘이 최장 60일까지 부모휴가를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두 종류가 있는데, 90일 정도는 일 23000원 정도 지불되고, 나머지 280일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 계산되어 소득의 80%정도가 지불됩니다. 단 여기서도 세금을 뗍니다.
글을 쓰면서 조사해보니,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도 360+180일로, 출산, 육아 휴가 기간과, 수당, 혜택 측면에서는 스웨덴 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에 규정된 휴직기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마도 육아 ’시간’에 대한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적인 인식과 해석의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개개인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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