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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3

꼭꼭 씹어라!? 세상과 소통할 것이다! 제대로 씹어야 소통할 수 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의 법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다. 거기서 도적질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기죄’는 사형감이다. 이해가 되는가? 사기 좀 쳤다고 사형을 당하니 좀 억울할 것도 같다. 하지만 그들도 막무가내로 정했겠는가. 그들의 논리를 한 번 들어보자. 먼저 도둑질 이야기부터. 도둑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게 본다.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하면 얼마든지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는 다르다. 사기는 우월한 지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여 사기를 가벼이 여기다간 지능이 우월한 악질이 득세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에 사기꾼은 사형으로 씨를 말려 한단 논리다. 그들의 처벌.. 2014. 7. 17.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다녀와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탐방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다녀왔다. 이곳은 1908년 경성 감옥으로 시작하였고, 1912년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87년 경기도 의왕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건물들을 복원하면서 역사관으로 개관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앙에 있는 전시관에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소개되고 있다. … 우리는 다음의 일반적인 주제를 주목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처벌제도가 신체에 관한 일종의 '정치경제학' 속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제도가 폭력적이거나 피 흘리는 징벌에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혹은 감금이나 교정을 행하는 '온건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신체이다. 즉, 신체와 그 체력, 체력의 이용성과 온순함, 체력의 배분과 복종이 문제인.. 2014. 4. 14.
한겨울에 읽는 8편의 소설 - 세계문학을 만나다 ② 한겨울에 읽는 8편의 소설 - 세계문학을 만나다 ② 이야기는 ‘나’를 바꾼다 토마스 핀천, 『제49호 품목의 경매』(김성곤 옮김, 민음사) 에디파는 옷장이 달린 화장실로 들어가서 재빨리 옷을 벗은 다음 가져온 옷을 가능한 한 모두 껴입었다. 갖가지 색깔의 팬티 여섯 벌, 거들, 나일론 양말 세 켤레, 브래지어 세 벌, 바지 두 벌, 하프슬립 네 벌, 검은 웃옷 한 벌, 여름 드레스 두 벌, A라인 스커트 여섯 벌, 스웨터 세 벌, 블라우스 두 벌, 누빈 실내복, 하늘색 실내복, 헐거운 올론 드레스에다 팔찌, 핀, 귀고리, 목걸이 등을 몸에 걸쳤다. 다 걸치는 데만 몇 시간은 족히 걸림 직했고, 이윽고 그녀가 그것들을 다 껴입은 후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전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실.. 2013. 1. 29.